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14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인이 조정 취지에 따른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배우자의 투병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