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노9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이 고액인 점,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8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1,000만 원을 넘고, 수천만 원 상당의 메가트럭 카고크레인 4.5톤을 받아간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추후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1009호 승소 판결 확정)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