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합101292 판결

20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원전연료의 설계,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퇴직급여제도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함께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별지1 인용금액표의 'DC전환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다. 피고의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등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에 따른 성과급을 받아 왔는데,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4. 8. 29.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위 성과급 중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직원연봉규정,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