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0가합109388 판결

2020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AO의 설계,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기획재정부가 2015. 1.경「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공공기관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2020년에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과 및 시행 등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은 종전에는 제1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3. 5. 22.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에서는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2016. 1. 1.부터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피고는 당초 일반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생산·행정기술직 근로자의 정년은 58세로 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2015. 9. 24.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3)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9. 30. AP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4)

피고는 위 합의서 내용을 기초로 2015. 9. 30.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하 해당 규정을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운영규정을 통해 시행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 사건 운영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등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