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0가합11317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인데, 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되면서 2021. 9. 10.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서 3급 또는 5급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자 1957년 또는 1958년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나.

임금피크제 도입의 배경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2)

나아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임금피크제(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2015. 5. 7. 청년 고용을 증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 하고 경영평가의 차등, 상생고용지원금 마련 등을 시행하면서 각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도입을 장려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05년경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을 58세로 단일화하였고, 2006. 12.경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후 2007. 6. 22.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피고는 2009. 6. 24.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통해 56세에 도달한 근로자들 중 신청자에 한하여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57세부터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다.

4)

그러나 피고가 2009. 9. 28.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2년부터 3급 이하 근로자들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하지 않고도 정년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2014년경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감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2012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협약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과 및 시행

1)

위와 같은 배경에서 피고는 피고의 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15. 7. 8. 피고의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 및 피고의 임금피크제 설계안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9. 18.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에 관한 기존의 단체협약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는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5. 9. 18.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이하 2015. 9. 18.자로 개정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위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