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0가합1159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주요 업무인 공공자전거 관리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5. 1. 2.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생활임금을 결정한 후 이를 고시해 왔다.

다.

피고는 2019년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전수당 명목으로 당해 고시된 생활임금과 기지급된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9. 12. 30.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통해 ’생활임금 준수를 위한 별도 인건비 확보 및 2020년 임금 선인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정하였고, 2020. 1. 17. ’서울특별시형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별도 예산을 확보토록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되, 생활임금 부족분은 매월 보전수당으로 2020. 1. 1.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보수규정 및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