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고단108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A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8. 11. 6.까지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근로자 AF(순번 8번 근로자)의 임금 4,487,1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23, 27, 39, 40번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333,3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8. 11. 1.까지 주식회사 AB에서 근무한 근로자 AH(순번 3번)의 퇴직금 9,242,2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8, 21, 22, 23, 25, 26, 29, 39, 40, 41번 기재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18,380,8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