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25. 선고 2020고단14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199』 중 제2항, 『2019고단276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9고단2199』 중 제1항, 제3항, 『2019고단3587』, 『2020고단1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