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35,2020
판결선고
202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93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853,75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60』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7.경부터 2019. 7. 2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1월, 4월, 5월, 7월 임금 총 12,300,000원 및 퇴직금 13,752,401원, 합계 26,052,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E, H, I의 각 진정서
J, G, F의 각 진술서
K의 고소장
각 체불금액 확인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급여미지급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체불 임금 등의 합계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근로자 E, 이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근로자 F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부터 2019. 10.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9,69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