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23,2020
판결선고
2022.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12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콘텐츠 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2010 D 1차 사업(E)'(이하 '1번 사업'이라 한다) 등 별지 '정부 보조금 사업 현황' 및 별지 '정부 보조금 사업별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10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며 보조금 총액 4,340,791,709원을 교부받아 보조금운용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국가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의 교부자인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은 반환토록 하는 등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직원 급여, 연구수당 명목으로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회수하여 C에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이를 회사 운용 자금 및 피고인의 주식 취득 등 C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하는 등 보조 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콘텐츠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위 1번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43,080,000원을, 2010. 9. 16.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F 사업(G)'(이하 '2번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71,024,909원을 각각 교부받아 C 명의의 보조금 계좌(IBK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8.경 위 1번 사업 보조금 계좌에서 12,050,000원 및 위 2번 사업 보조금 계좌에서 9,693,000원을 C 명의 운영계좌(IBK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하고, 같은 날 위 운영계좌에서 회사 자금을 포함한 42,490,995원을 H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연구수당 명목으로 부풀려 지급한 후 2011. 2. 11.경 H으로부터 A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부풀려 지급한 급여인 630,424원을 되돌려 받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위 운영계좌로 입금하여 회사 운용 자금 및 피고인의 주식 취득 등 C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하는 등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컨텐츠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사업 시행기관, 피해자 C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475,335원을 되돌려 받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위 운영계좌로 입금하여 회사 운용 자금 및 피고인의 주식취득 등 C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하는 등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각각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020고단1745』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I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9.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근무한 J의 임금 12,405,292원과 퇴직금 5,065,5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74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91,087,272원과 퇴직금 19,033,7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K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및 횡령 금액 관리 장부, 관리팀 직원(M)이 관리한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및 횡령 금액 비자금 관리 통장 관리 장부
N 계좌로 직원들이 입금한 업무상 횡령액, 가수금을 출자전환한 표
카톡 대화 자료
2012년 D 3차(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 2014년 V(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2014년 W(기업은행 (계좌번호 7 생략)), 2015년 X(기업은행 (계좌번호 8 생략)), 2017년 Y(O은행 (계좌번호 9 생략))
P은행 회신 메일, Q은행 회신 자료, O은행 회신 자료, R은행 회신 자료
2010년~2017년 급여이체결과 조회서
수사보고(정부 보조금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및 첨부 각 계좌 거래 내역서
정부 보조금 사업 현황, 정부 보조금 사업별 입금 내역
『2020고단1745』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S, T,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횡령한 국고보조금 상당 부분이 회사 운용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고보조금을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이후 출자전환을 통해 그만큼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