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3 내지 26, 28, 2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48
판결선고
2021.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4.부터 2019. 5.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퇴사일 2019. 5. 25.) D의 2018년 12월 임금 3,487,9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27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 합계 59,695,8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증거순번 제5번), 연봉계약서(증거순번 제6 번), 금품체불액 변경보고(증거순번 제77번), 각 체불임금 내역(증거순번 제78, 127 번), 급여 명세서 등(증거순번 제118번), 금품체불확정보고(증거순번 제126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당시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나 체불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았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꾸준히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체당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9. 7.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퇴사일 2019. 7. 5.) F의 2018년 12월 임금 3,972,5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3 내지 26, 28, 29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7명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금품 합계 831,159,4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G, H은 2020. 12. 1., 근로자 I는 2021. 1. 20, 근로자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는 2021. 2. 5., 근로자 AB, AC, AD, AE은 2021. 2. 17., 근로자 AF는 2021. 2. 2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경세
별지
각주1)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