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7.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0,800,000원 및 퇴직금 6,679,450원과 2018. 6.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0,354,490원 총 합계 77,833,9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