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고단37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2019.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337,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277,5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