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51
판결선고
2021.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12월 임금 4,239,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6,686,6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7.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3,812,5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2,944,4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