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C, 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16
판결선고
2021. 7.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20. 9.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소득세 환급금 2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소득세 환급금 합계 3,802,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20. 9.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911,137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1,651,7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외 5명의 진정서
근로자 임금채권목록(I 등 16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9부
퇴직금산정 5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5부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된 금품 및 퇴직금 중 일정 부분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1. 21.경부터 2020. 9.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소득세 환급금 1,790,980원 및 2020년 소득세 환급금 1,489,300원 합계 3,280,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1.경부터 2020. 9.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209,512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273,0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