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89
판결선고
2021.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수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1.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8월 임금 2,512,5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512,500원, 연차수당 288,504원 및 퇴직금 5,375,106원 등 소계 10,688,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항, 제9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853,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F의 각 진술서
월별 체불 내역, 근로계약서
각 체불 금품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총 액수가 비교적 고액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 중 약 1/3 가량 변제한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0,645,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창희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9. 9.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9.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