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672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03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4, 『2019고단4174』, 『2020고단67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