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303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4, 『2019고단4174』, 『2020고단67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31,2020
판결선고
2021. 2. 18.
범죄사실
『2019고단303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사업장인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연예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2.경부터 2017. 12.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7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42개월분 임금 합계 93,383,5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0,691,3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416,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477,6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72』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과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보다 적은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2020고단2414』
피고인은 2016.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 중인 연예기획사 F 소속 배우에 대한 영화캐스팅이 마무리 단계인데 캐스팅을 완벽히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금원을 투입해야 하고, 그 외 업무진행을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1개월 뒤에 7,000~8,000만 원 가량이 들어올 예정이므로 2016. 5. 1. 네가 은행에서 빌리는 마이너스 통장 이자와 동일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개월 뒤에 돈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것이 없었고, 연예기획사 업무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었으며, 직원들의 월급을 일부 미지급하거나 자동차 리스료를 체납하는 등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빚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K, D, L, I, M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 각 대질 부분 포함)
D, N, O,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K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2018년 최저임금 미달 지급액수 재산정, 신용정보 조회결과, 피고인의 계좌내역 제출 및 관련 진술, 약식명령․의견서 등 첨부)
지분양도․투자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C 직원 자료, 보고서, 각 이메일 내역, 업무지시서, 사무실 사진, C 발송 공문, 주간업무보고, 업무용 문자메시지, 각 프리랜서 계약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근로조건 및 체불임금 산정내역 등, ㈜F 법인 등기부등본, 마이너스통장 거래내역, 2016년, 2017년 통신요금미납, 각 내용증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4796 판결문,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분양도․투자계약서에 의하면 D은 ‘P 연기학원’에 국한된 투자자 및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C 직원들의 진술 및 각종 업무자료들을 종합하면 D이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제1범죄와 제3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제3범죄 상한의 1/3은 가중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03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사업장인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연예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Q, N, R의 임금 합계 27,116,0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74』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의 연습실에서 2018. 12. 18.경부터 2019. 1.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U의 임금 1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72』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9. 17.경부터 2019. 2. 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2,337,829원 및 2018. 10. 11.경부터 2019. 2. 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2,519,829원 합계 4,857,65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