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15
판결선고
2020.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5,960,000원 및 퇴직금 7,154,1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269,97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신고서 및 위임장
각 미지급금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조회,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라표 연번 1, 2, 4 기재 각 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기재 각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