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36
판결선고
2020. 8.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 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7,316,880원 및 퇴직금 59,89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306,1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D의 진정서
각 미지급내역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라표 연번 1 기재 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9, 10 기재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 환경의 악화로 2010년 무렵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수억 원의 사재를 투입하였으며 2015년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그 일부를 분할지급하기도 하였고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 되면서 합병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전부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주장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