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79
판결선고
202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해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7. 2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입사 시(2018. 9.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7. 2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9. 5월분 임금 1,700,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16,883,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에 대한 각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각 수사자료 첨부 입수, 보고, 진정인 D 체불내역, 출근일력표, 진정인 D 현장소장 단가내역, 2018년 10월 ~ 2019년 3월 기성금지급내역, 진정인 D 사건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근로자인 E, F, G, H(이하 합쳐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지 여부나 일을 하였다면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나 되지는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장소장으로서 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D은 공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서울 광진구 I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의 근거가 된 출근일력표(증거기록 제28면)의 내용을 확인하여 출근일력표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공소외 회사는 2018. 5. 14.경 건축주인 J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 제1호증), 피고인은 2018. 11. 19. 공소외 회사와 J의 협의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는 협의서(증 제3호증)의 문언은 ‘이 사건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발생시킨 대출금을 J이 직접 집행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진행은 공소외 회사에서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J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금액 및 지급처 등을 확인하여 관여하고, 공소외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그만두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J 측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에 전문성이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데, J 측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D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협의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가 2018. 11. 19.경 타절되었으므로, 위 2018. 11. 19.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공소외 회사의 지급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소외 회사와 건축주인 J과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 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던 D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문제와 별개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회사는 D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약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더라도, 도급계약이 실효되지 않는 한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도과만으로 D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인 근거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엄히 준수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별지
각주1)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