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관리단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1.경부터 2019. 11.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2,244,750원 및 퇴직금 3,353,972원 합계 5,598,7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859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증거기록 164쪽, 화해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D은 당시 피고인의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확정력과 집행력이 생기게 된 것의 반대급부로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