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노861 판결

2020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2019고단2199』 의 제2항, 『2019고단2763』 의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제1 원심 판시 『2019고단2199』 의 제1항과 제3항, 『2019고단3587』 , 『2020고단14』 의각죄및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4월)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실패하여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가입한 고용보험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3)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게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1원심 판시 『2019고단2199』의 제1항과 제3항, 『2019고단3587』, 『2020고단14』 의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전과(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이외에,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② 전과'라고 하되, 징역 1년이 선고된 부분만을 가리킬 경우에는 '②-1 전과, 징역 4월이 선고된 부분만을 가리킬 경우에는 '②-2 전과'라고 특정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제1 원심 판시 『2019고단2199』 의 제2항, 『2019고단2763』 의 각 죄는 ① 전과의 각 죄 뿐만 아니라 ②-1 전과의 각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을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제1 원심 판시 『2019고단2199』 의 제1항과 제3항, 『2019고단3587』, 『2020고단14』 의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각 죄는 ②-2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지 아니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이미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돈을 2~3일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빌려준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이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변제계획 없이 막연하게 여러 곳에서 돈을 융통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I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위 기간을 경과한 이상 그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가입한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고용보험금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의 각 불소추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