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들의 편취액수가 큰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I(피해금액 1억 5,000만 원)에게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는데,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2019고단1115』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당심에서 『2020고단933』 사건의 피해자 AB(피해금액 잔액 11,516,000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