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2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20. 9.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휴일근무수당 3,634,2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가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7.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휴일근무수당 3,634,2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 D의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한 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식회사 C과 근로자 D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 위 근로자의 출력일 내역, 위 근로자에 대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항목과 그 금액, 주식회사 C이 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하여 한 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