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06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5.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2월분 임금 1,782,030원, 2020년 1월분 임금 2,100,400원, 퇴직금 4,839,474원 등 소계 8,721,9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소계 83,925,130원 및 퇴직금 소계 37,761,704원 합계 121,686,8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2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자산관리), 음식점업 등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8월 임금 1,786,8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소계 32,458,499원 및 퇴직금 20,026,683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10월 임금 1,686,1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소계 17,972,672원 및 퇴직금 19,809,106원 등 합계 90,266,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