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96
판결선고
2022.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부터 2021.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769,1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4, 5, 6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176,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 B,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퇴직금 변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체당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05. 10. 4.부터 2021. 5.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9,271,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B의 수사기관(증거기록 제13면)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근로자 B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날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2021. 6. 16.까지 B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이후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규정된 의무규정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단서 규정에 의해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 그 합의에 따라 연장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까지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위 법률조항의 취지는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에 대한 조기청산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의 기간안에 ‘퇴직금의 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중 적어도 하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그 둘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를 형사 처벌하되, 적어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라도 하는 경우 사후에 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묻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해석이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사용자가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 사용자를 형사 처벌한다면, 지급사유 발생 후 장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위 범죄의 성립시기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불명확해지는 등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경과하기 전에 이미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실체적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2.부터 2021. 5. 29.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2.부터 2021. 5. 29.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977,865원을, 2005. 4. 20.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4,706,0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은 2021. 10. 1., 근로자 C는 2021.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경세
각주1)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