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12
판결선고
2021.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 범죄사실
금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9.부터 2019. 1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연번 7, 8, 9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8명의 금품 합계 27,761,0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등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2019. 10. 29. 채용), F(2019. 3. 25. 채용), G(2019. 4. 15. 채용), H(2019. 8. 9. 채용), I(2018. 12. 15. 채용), J(2018. 4. 3. 채용), K(2018. 9. 21. 채용) 등 7명과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증명
각 체불내역정리표, 문자메시지 캡처본
문자 송수신 내역 및 사진복사본, 지출메모 내역 사진, 급여 및 재료, 부자재 지급결제 내역, 출퇴근 기록표
서울 2019부해1580호 판정서
출퇴근 관련 문자, 카톡 대화내역 및 사진, 출퇴근 기록표 및 입금내역, 미지급 알바비 및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산정내역서
출퇴근 사진 및 기록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산정내역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형식상의 대표자일 뿐 실질적 사용자는 B(처음에는 B이라고 했으나 이후에는 L이라고 하는 등 주장이 명확치는 않음)이므로 B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도 B에게 있다. 따라서 B이 퇴직한 후에 고용된 H, M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며(E는 금액이 다르므로 부인함), E, H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의 전반적 관리를 위임받아 떡을 제조, 생산하는 일을 하면서 직원 채용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업무감독 아래 이러한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B(또는 L)이 실질적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8.경 B의 형인 L으로부터 업체를 인수하였으나 당분간 B이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은 대표자 명의만 넘겨받았을 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수사기관에서의 주장은 2019. 2.경부터 B이 위탁운영 합의서에 따라 실질적 운영권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증인 B이 자신의 업무가 형이 업체를 운영할 때와 다를 바 없었고, 피고인의 인수 후 재료 공급처가 대부분 바뀌고 판매량도 2배 정도 늘어났으며, 거래처에서 직접 돈을 받아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석 달 정도 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넘겼고, 피고인이 데려온 N이라는 사람하고 다투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B이나 L을 실질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B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B이 피고인에게 직원들 급여를 독촉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보내주는 주문 내역에 따라 떡을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일용직 직원 채용이나 거래처 결제내역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에게 돈 계산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이는 B이 피고인의 통제 아래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업체를 인수한 2018. 8.경부터 J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J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급여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9. 6. 27.에는 J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B이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B 퇴직 후에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이전부터 고용되어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도 부인하고 있으나, 설사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B이 퇴직한 이후의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5.부터 2019.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4,634,215원 및 퇴직금 5,067,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B이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