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14
판결선고
202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빌딩 5층에 있는 F와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 및 의류부자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12.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2월분 임금 15,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H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금 3,506,3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부터 2017.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833,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이유서(I)
진정서(H)
출퇴근기록표, 급여명세서, 2017급여내역, 연차휴가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선고유예하는 형 :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아래 [공소사실(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은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빌딩 5층에 있는 F와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 및 의류부자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 3월분 임금 28,0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795,8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867,9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493,3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심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