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노6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8명(F, G, H, J, L, E, N, M)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8,9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