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가합106840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541,62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02,700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2022.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338,920원에 대하여는 202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90,000,000원 및 그중 별지 인용금액표 ‘미지급 임금’란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급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미지급 임금’란 순번 8, 9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급기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23.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2.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0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2022.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33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이 사건 2023.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3. 1. 24.부터 2018. 12. 3.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21. 3. 30.부터 2021. 12. 22.까지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사외이사로 근무하였다가, 2022. 5. 2.부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22. 5. 2.부터 2024. 5. 1.까지 원고를 피고의 임원으로 위촉하고, 원고는 피고가 요청하는 경영 자문 및 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22. 8. 15. 원고에게 ‘피고가 제시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원고의 업무 방식이 상이하고, 업무 진행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식적인 고용관계가 8월 10일자로 종료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2.부터 2022. 8. 10.경까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2022. 9. 13. 용인고용센터에 구체적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2022. 9. 27.부터 2022. 12. 20.까지 실업급여 합계 6,072,000원을 수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