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51
판결선고
2022.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창업기획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8,094,624원(2020년 6월분 1,150,597원, 2020년 7월분 4,266,457원, 2020년 8월분 4,266,457원, 2020년 9월분 4,266,457원, 2020년 10월분 4,266,457원, 2020년 11월분 4,266,457원, 2020년 12월분 4,266,457원, 2021년 1월분 4,266,457원, 2021년 2월분 4,266,457원, 2021년 3월분 4,266,457원, 2021년 4월분 4,266,457원, 2021년 5월분 4,279,457원)과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1,096,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553,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회사의 영업부진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