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48
판결선고
2023.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피커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12.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2월 임금 5,4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8,750,050원을, ② 2019. 3.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6월 임금 5,4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8,750,05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미지급 임금 합계 157,500,100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12.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183,797원과 ② 2019. 3.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519,580원 등 합계 24,703,3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미지급 퇴직금 합계 24,703,377원).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E 급여지급 내역, 퇴직금 내역서
급여대장, 급여지급 내역
추가 자료 제출(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업무 관련 메일, 합의서 1. 근로계약서, 사직서, F 급여,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내역서, 합의서(피의자 작성), 급여 관련 메일
급여지급 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F 제출 자료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취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사이의 각 근로계약은 2020. 1. 31. 합의해지로 종료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2.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일이 아니라 중국 소재 I유한 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회사’라 한다)의 일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20. 2.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9. 9.경 중국 소재 I와 사이에 중국 내에서 스피커를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중국회사가 설립된 점, 피고인과 H(2021. 12.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 사건 중국회사의 대표자 및 그 투자자 등은 2019. 12. 말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20.
2.경부터 이 사건 중국회사의 소속으로 하여 그들을 중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이 사건 중국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여 이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중국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합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뿐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던 점,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이 사건 중국회사의 대표자 및 그 투자자 등은 이 사건 합의 당시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회사에서 종국적으로 퇴사 처리하지는 않고 이 사건 회사가 그들의 임금 중 일부를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기록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0. 1. 31.경부터 이 사건 회사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실현하지 않겠다는 진지하고 확정적인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결국 중국에서 근무하지 못했고, 2020. 2. 이후에도 공소사실 기재 각 퇴사일까지 이 사건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근무한 점, 위 업무 지시가 이 사건 중국회사 관련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0. 2. 이후에도 공소사실 기재 각 퇴사일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회사 내 직위는 유지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일부 지급하거나 E에게는 2020. 12. 10.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F의 2021. 1. 24.자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F이 이 사건 회사에 정상적으로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해지되어 확정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이후의 경과,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근로 기간, 업무 방식, 임금 등 지급 여부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