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06
판결선고
2023.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일반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1>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35,332,440원<2>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795,1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77,156,44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1억 1,200만 원 정도로 매우 큰 금액인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5명이고, 미지급한 기간이 약 6년에 이르는 점,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미국에 체류하며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면책결정을 통하여 임금 등의 지급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3. 3. 10.자 변호인 의견서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도 면책된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일반의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E의 처벌불원의사 표시)<3>
판사 조아람
각주1)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E을 제외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 기재된 합계 50,332,440원에서 E에 대한 미지급임금 1,500만 원을 제외하였다.
각주3)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9.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근로자 F의 고발취소장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고발을 취소한다고만 되어 있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인지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고발취소장의 작성일자 등이 분명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이 미첨부되어 있는 등 위 고발취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