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2018. 11. 16.부터 2021.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79,828,650원 및 퇴직금 8,576,5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인 2023. 7.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