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2고단3309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8, 10, 12, 14, 16, 17, 20 기재 각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9, 12, 14, 15, 16, 19 내지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9, 12, 14, 15, 16, 19 내지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각 무죄.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