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8, 10, 12, 14, 16, 17, 20 기재 각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9, 12, 14, 15, 16, 19 내지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9, 12, 14, 15, 16, 19 내지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각 무죄.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309
판결선고
202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20. 9. 7.경 처 C의 명의로 피고인 A과 사이에 E에 대한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서, 2020. 11.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9,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58,086,357원을, 피고인 B는 E의 실운영자로서, 2018. 9. 1.부터 2021. 10. 12.까지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8,629,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 17, 2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43,753,411원(연번 24 기재 근로자의 경우 피고인 A과 공동하여)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서, 2020. 11.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695,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7, 11, 13, 15, 18, 19, 21, 22, 24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289,043,336원을, 피고인 B는 E의 실운영자로서, 2018. 9. 1.부터 2021. 10. 12.까지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775,1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7, 10, 11, 13, 17, 18, 24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258,490,484원(연번 4 내지 7, 11, 13, 18, 24 기재 각 근로자의 경우 피고인 A과 공동하여)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체불금품 내역표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업무협약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B,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B: 2020. 9. 7.경 A에게 속아 A으로부터 E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2021. 7. 말경 A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E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은 계약 해지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피고인 A: 2020. 9. 7.경 B에게 E의 주식을 모두 양도한 뒤 B의 부탁으로 명목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였을 뿐, 회사 경영과는 무관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자신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판 단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7. A으로부터 E 보유 주식 전부를 3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E의 사장 직함으로 회사 경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 그런데 위 계약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대출기간 연장 및 창업주가 보유한 나머지 주식 양수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은 2021. 8. 4.경 A에게 주식 인수 당시에 상정한 조건과 약정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양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계약 당시 기대한 바와 달리 E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계약 이후 2020. 10. 15. A에게 주식인수대금 잔액을 모두 지급하면서 E의 재무상태, 우발채무 기타 양도목적물인 주식 및 위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A이 위 계약 당시 회사의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21. 8. 초경 E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경영 실패로 인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A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E은 그 뒤약 한 달이 지난 2021. 9. 초경 부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회사 경영을 포기한 것만으로는 E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7. B에게 자신이 보유한 E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후 B가 E의 실질적인 사주 지위에서 회사 경영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E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면서 B의 회사 경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계약 이후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B를 도와 회사 경영 과정에 여러모로 참여하였으며(B는 1주일에 2, 3회 회사로 출근하였으나, 피고인은 매일 출근하여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살폈다), 대표이사 지위도 그대로 유지한 사실, 피고인은 2021. 8. 초경 B가 회사 경영을 포기한 뒤로는 E을 단독으로 경영하다가 부도 및 채무정산 과정을 관장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E 보유 주식을 양도한 뒤 실질적인 사주의 지위는 상실하였으나, B와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일부 근로자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2. 4.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일부 근로자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2, 24 기재 근로자에 대한, 피고인 B의 연번 1, 10, 17, 2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근로자들도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종전부터 누적되어 온 경영부실의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당시 E의 실질적인 사주는 아니었고, 단지 공동으로 경영책임을 맡고 있었던 데 불과한 점, 회사 부도 이후에도 근로자들과 회사 채권자들을 위한 마무리를 혼자서 맡아 처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사실상 회사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 경영을 포기하는 등 회사 경영과 근로자 보호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 과거 주식회사 J의 운영과정에서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기다리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8, 10, 12, 14, 16, 17, 20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B, C에 대한 같은 일람표 연번 2, 8, 9, 12, 14, 15, 16, 19 내지 23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 14, 16, 17, 20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합계 69,925,806원과 연번 1, 3, 8, 10, 12, 14, 17, 20 기재 각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16,124,42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4, 16, 20 내지 23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합계 84,258,752원과 연번 2, 8, 12, 14, 15, 19 내지 22 기재 각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46,677,1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각각 제출한 처벌불원서, 진정취하서, 진정취하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8, 10, 12, 14, 16, 17, 20 기재 근로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같은 일람표 연번 2, 8, 9, 12, 14, 15, 16, 19 내지 23 기재 근로자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기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7.경 A과 사이에 E에 대한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인데, A,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 17, 2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43,753,411원과 같은 일람표 연번 1, 3 내지 7, 10, 11, 13, 17, 18, 24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258,490,484원을 각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앞서 공소를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다).
판 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0. 9. 7. 피고인이 A으로부터 E 보유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E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2021. 1. 22. 피고인이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에 대한 2020. 9. 7.자 포괄적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실질적으로는 A과 B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B는 당시 신용상의 문제로 E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그 주식의 명의자가 될 수 없어 자신의 처인 피고인을 내세워 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의 명의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 A에 대한 주식 양수대금 2억원은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송금되었으나, 이는 당시 B가 자신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계약 이후 상무 직함을 사용하면서 E의 회계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였으나, 회계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 업무에 대하여 결재 라인에 있지 않았고, 달리 회사의 경영상 문제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위 계약 이후 E 내부적으로는 사장 직함을 사용하고 외부적으로는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은 피고인의 남편 B였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E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기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