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06
판결선고
2022. 8. 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공동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0. 1.부터 2020. 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11. 임금 2,632,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체불임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833,8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0. 1.부터 2020. 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769,3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의 각 기재
수사자료입수보고(증거순번 제44, 61, 70번), 주주명부, 공동경영합의서 사본, 인감증 명서 사본, 각 확인서(증거순번 제71, 72번),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각 약식명령문 1 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 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당금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5. 1.부터 2020. 1. 14.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 임금 3,06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소계 5,804,2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5. 1.부터 2020. 1. 14.까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32,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증거순번 제89번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1. 12. 26.경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경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