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64
판결선고
2022.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8.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656,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611,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20,7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4,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