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31
판결선고
2022.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구미시 E 재건축사업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부터 2020. 12. 26.까지 구미시 E 재건축사업 공사 현장, 구미시 G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공사 현장, 의정부시 H건물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302,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일용근로내역서, 노무비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기간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부터 2020. 12. 26.까지 구미시 E 재건축사업 공사 현장, 구미시 G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공사 현장, 의정부시 H건물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 주휴수당 150,000원, 연장근로가 산수당 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8,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휴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즉 F는 2018. 12. 6.부터 2020. 12. 26.까지 피고인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급여를 일당 15만 원으로만 정한 점, 피고인과 F는 2020. 3. 2.자 근로계약서(이하 ‘2020. 3. 2.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0. 3. 2.자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약정 내용이 포함된 점, 2020. 3. 2.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와 이 사건 근로기간의 근로를 비교하면 근로장소만 달라졌을 뿐 근로내용,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도 모두 동일하였다고 보이는 점, F는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일당 15만 원으로 계산한 급여를 수령하며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 포괄임금 일당 15만 원으로 약정된 2020. 3. 2.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근로기간에도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020. 3. 2.자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임금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역산한 F의 기본급은 일급 75,000원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기간의 근로와 2020. 3. 2.자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의 근로와 근로내용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은 기본급 7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고, 그와 같이 산정한 주휴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불리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는 주휴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F의 기본급이 150,000원이고, 근로기간 동안 연차일수가 61일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그와 같이 기본급이나 연차일수가 산정되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