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95
판결선고
2023.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4.부터 2020. 3. 2.까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 D 4층 E 모피매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와 2016. 9. 17.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10월경, 2018년 2월경, 2019년 9월경 각각 임금을 인상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5,339,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