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59
판결선고
2023. 6.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소재해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7.부터 2021. 11. 30.까지 공무·공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를 2021. 11. 30. 해고통고하고 2022. 12. 1.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5,769,2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7.부터 2021. 11. 30.까지 공무공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11월 임금 5,769,2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지서, 해고통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의 배임행위가 있었으므로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출한 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