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88
판결선고
2023. 2.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식당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8.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주방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11월 임금 192,067원, 2021년 12월 임금 269,218원, 2022년 2월 임금 928,571원, 임금 합계 1,389,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경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구인공고
급여명세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월 260만 원의 고정급여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였거나(근로자가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년간의 근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감액된 만큼의 급여를 돌려받는다는 조건하에 이를 양해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거 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