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83
판결선고
2023. 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수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시간급인 8,720원 이상의 임금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시간급인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6.경부터 2022. 2. 28.경까지 및 2022. 4. 18.경부터 2022. 5. 31.경까지 경비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21. 6.분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당월 말일에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 3,559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6.경부터 2022. 5. 31.경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 3,559원씩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수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6.경부터 2022. 2. 28.경까지 및 2022. 4. 18.경부터 2022. 5. 31.경까지 경비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21. 6.분임금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559원으로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1,324,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무기간 중 차액 합계 16,836,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 2022. 12. 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함으로써 그동안 미지급한 임금 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자 임금 대지급금 구상도 모두 마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