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2나3301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42,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원고 B에게 461,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각 2024.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정액 사납금제'란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택시회사인 피고와의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이러한 납입금을 '사납금'이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자신이 가지되(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비교적 적은 금액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체결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2)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5. 12. 23.경 아래와 같은 2016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8. 8. 10.경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2015년까지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되었던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으로,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5시간으로 각 단축되었다.

다.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11호증, 을 제1, 27, 32 내지 34, 37, 38,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다시 1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왔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기지급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2 '통상임금에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이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이라 한다), 3 '평균임금에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548,428원(=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최저임금미지급액 65,059원 +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6,036원 + 촉탁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 477,333원), 원고 B에게 1,196,382원(=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635,342원 +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 561,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이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재직 중 발생한 모든 임금 및 퇴직금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부제소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을 제32,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당시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퇴직금지급신청서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부분에 관하여까지 원고 A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2018년 임금협정의 적용 여부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고,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을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8. 5. 31., 원고 B은 2018. 6. 30. 각 피고에서 퇴직하였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8. 8. 10.경에 이르러서야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의 유효기간을 2018. 1. 1.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2018년 임금협정 체결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 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7호증, 을 제3,4, 10 내지 20, 28 내지 30,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은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가지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일반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에 따라 노사 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2호에 의하더라도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 2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인 2009. 7. 15.경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고,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은 7년 가까이 유지되었으며, 그 후 2015. 12. 23.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였다. 결국 약 7년 사이에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0분에 지나지 않는다. 3 이 사건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내역표'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202,698원(= 기본급 660,000원 + 승무수당 331,057원 + 근속수당 40,000원 + 상여금 171,641원, 4년 이상 ~ 7년 미만의 경우) 내지 1,180,698원(= 기본급 660,000원 + 승무수당 331,057원 + 근속수당 18,000원 + 상여금 171,641원, 정년자의 경우)을 2014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1>)인 172.22시간<2>으로 나눈 금액은 시간당 6,983원(= 1,202,698원 ÷ 172.22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내지 6,855원(= 1,180,698원 ÷ 172.22시간)으로, 이는 2016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높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은 2013. 10.경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거리요금이 100원/144m에서 100원/142m로 각 인상되었다. 서울특별시는 2017. 4. 13.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6년 서울 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14.2km 줄어든 반면에 1일 대당 운송수입이 22,055원 증가하였고, 일평균 결제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1건당 영업거리가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 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으며, 1대당일평균 운송수입도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증가해 운행효율이 개선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렇듯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종전의 순항배회식 영업형태에서 대기식 영업형태(특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방식)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향상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은 증가하였으나 사납금 납부를 위한 운행시간은 다소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1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향후 서울택시요금 인상시 재협의한다'고 정하였는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으로서는 택시요금의 인상도 소정근로기간 변경의 고려요소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서울특별시는 2013. 10. 24.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통보 및 자료제출명령' 공문을 통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 월정액급여는 총액 기준 229,756원 이상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단말기관리비 및 통신비, 차고지 밖 교대근무 허용 등 경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4. 1. 8.경 2014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2014. 3. 14. 법인택시 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미준수업체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행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에도 서울특별시는 2016. 10. 7. D조합, E노동조합연합에게 '2016년 법인택시 노·사임금교섭(중앙 임금교섭)에서 임금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개별사업장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중앙임금협정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 으로 보인다.

나.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지급액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기초사실, 을 제27,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65,05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 [표 1]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65,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근로일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 제5조에서 정한 만근일수(24일 또는 26일)를 적용하여 위 산식의 '월 근로일수'를 산정하고 있으나, 위 만근일수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 준 '인정근로일수'를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약정유급휴일 시간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의 '월 근로일수'에는 '인정근로일수'를 공제한 실제 근로일수만 포함하여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을 제27,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임금협정 제11조(정상근무인정)에서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제1호)',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에 동원되었을 경우(제2호)',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제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받을 때(제4호)'에는 근무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2 피고도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인정근로일수'를 '월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기재하였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정근로일은 약정유급휴일에 지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임금협정 및 실제 임금지급실태에 따라 인정근로일에 대하여 실제로 근로한 날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내용이 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서의 약정 임금이 고시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대체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근로일수는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일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려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장려금은 위 산식의 '비교대상 임금'에만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려금은 위 산식의 '비교대상 임금'에는 물론이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에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는 1일 2교대 근무를 하였는바, 피고가 월간 근로일수를 오전·오후로 균등하게 배차하도록 노력하더라도 야간근무일수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일제 또는 리스제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있을 수 있는 점, 2 이 사건 임금협정 제16조 제2호, 제3호에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는 1일 3시간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장려금은 '야간근로자에 한하여 1일 2,000원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성격,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점, 3 이 사건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내역표'에 의하면,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3,825.14× 3H × 0.5일 × 13일(4년 이상 ~ 7년 미만의 경우)'로 기재되어 있고, 장려금은 '2,000원 × 13일'로 기재되어 있는바,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대한 '비율'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장려금은 2,000원의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려금은 야간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려금은 위 산식의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식의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에 포함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1)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산정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임금협정 제16조 제2호에서 야간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였으며, 장려금은 야간근로수당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위 산식의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에 포함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기초사실, 을 제27,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36원, 원고 B은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3,41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 [표 2], [표 3]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야간근로에 따라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게 되므로, 이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고, 그 성격에 비추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 제16조 제2호에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인 야간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해둔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인 야간근로시간은 위와 같은 약정야간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원고들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8시간)'를 말하는 점, 2 피고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의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이므로, 오후 근무의 경우 적어도3시간 이상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3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일반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은 것임은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 또한 그와 같은 특성에 따라 곤란하다고 보아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임금협정으로써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인 야간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절반인 3시간으로 정하였던 점(2018년 임금협정의 경우 배차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은 그 절반인 2시간 30분으로 정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퇴직금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정 위 기초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27, 34,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 477,332원, 원고 B은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 458,159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 [표 4], [표 5]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2013. 6. 30. 정년퇴직을 한 다음 1년마다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의 종료일인 매년 5. 31.마다 퇴직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각 그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2020. 2. 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퇴직금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2 내지 34,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A이 2013. 6. 30. 피고에서 정년퇴직을 한 사실, 2 그 후 원고 A이 2013. 7. 1.부터 2014. 5. 31.까지 11개월간, 그 후 매년 6. 1.마다 1년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해 온 사실, 3 원고 A이 위 각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A과 피고는 매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왔는바,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의사는 기한의 정함 없이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2017. 6. 1.자 촉탁직 근로계약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근무형태는 전후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 36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임금협정서에 준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 A의 근로시간 및 형태, 임금 및 운송수입금 등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동 없이 직전 촉탁직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택시운전 근로자들과도 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정년퇴직 전과 그 후의 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년퇴직 후인 2013. 7. 1.부터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7.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매년 1년마다 종전 근로계약과 단절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42,427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65,059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36원 + 퇴직금 미지급액 477,3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원고 B에게 461,575원(= 야간근로수당미지급액 3,416원 + 퇴직금 미지급액 458,1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6.까지는 상법<3>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이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급액 458,1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6.까지는 상법<3>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이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각주1)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비 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 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 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 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각주2) 172.22시간[≒ (6 + 2/3)시간× {26일 × 11개월(2월 제외) + 24일 × 1개월(2월)} ÷ 12개월] 각주3)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