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합10584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0.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205,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3. 8. 17.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경영지원본부 총괄 책임자(CFO)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노무제공계약 및 연봉계약 체결

1)

원고는 2022. 3.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노무제공관계 종료

1)

피고는 2022. 8. 11. 대표이사 D, 사내이사 G, 경영지원팀장이 출석한 가운데 'A 전무이사<각주1>의 권고사직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2021년 12월 ~ 2022년 6월까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한 바, 취업규칙 제64조[정리해고]에 의거하여 고액 연봉자인 A 전무이사를 권고사직한다. 단,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30%의 임금삭감과 추후 투자유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득하기로 한다.'라는 결정이 있었다.

2)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22. 9. 23.(금요일) 오후 07:20경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말동안 잘 고민하고 2022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통보한 바와 같이 현재 경영상 어려움에 더 이상 CFO 직 유지 및 1억2천의 연봉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고지하고 권고사직을 통보합니다. 금일부터 한달간 추가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니 조속히 좋은 직장을 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 연봉 하향조정 및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조건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원고는 2022. 9. 26.(월요일) 자신의 출입용 모바일카드가 삭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부터 피고에 출근하지 못하였다.

4)

D은 2022. 9. 27.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잘 정리해서 갔지... 9월 30일부로 해고 통지 가고 해고유예수당 지급할건데 수신가능한 이메일 하나 보내주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의 인사팀 팀장 H는 2022. 10. 1. 경 원고에게 "[C] 해고통지서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거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가 첨부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6)

원고는 2022. 10. 1. 피고 소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의 재무상태표 내용

피고의 2020. 12. 31., 2021. 12. 31., 2022. 3. 31., 2022. 6. 30. 기준 재무상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마.

원고의 급여 수령 내역

원고는 2022. 3. 16.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연봉계약에서 정한 대로 매월의 말일 무렵 10,000,000원(= 기본급 7,082,230원 + 연장근무수당 2,717,770원 + 식대 100,000원 + 육아수당 1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다만, 2022년 3월에 대해서는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인 5,161,29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의 취업규칙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내용은 별지 피고의 취업규칙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