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6.부터 2022.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240,8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1,663,487원 및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54,247,16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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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