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6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3.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디자인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22년 7월 임금 2,628,850원, 8월 임금 2,628,850원, 9월 임금 2,639,116원 등 임금 합계 7,896,8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188,8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6.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회계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2,804,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인 2023. 7. 12. 피해자 G, 2023. 11. 8. 피해자 E, F, 2023. 12. 12. 피해자 H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