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471
판결선고
2024.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유통업(도소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7.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27,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자 E의 퇴직금 8,798,4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거래내역
피의자 계좌이체내역 캡쳐본, 수사협조의뢰 회신(대지급 내역 등) 1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