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고단374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023고단3743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관한 부분, 2024고단726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H에 관한 부분 및 2024고단1702호, 2024고단2986호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5. 2. 21.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