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06
판결선고
202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6.부터 2023.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6월 임금 1,944,000원, 2023년 7월 임금 1,530,000원 등 합계 3,47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600,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3.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176,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007,6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내사(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