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024고단487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34
판결선고
2024.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2.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연말정산 환급금 2,977,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134,7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2.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6,861,9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531,6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 - 2024고단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부터 2022. 1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2022년 9월 임금 6,250,000원, 2022년 10월 임금 6,250,000원, 2022년 11월 임금 6,250,000원 등 임금 합계 18,750,000원 및 퇴직금 7,750,7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